한동훈 연금개혁 거부권
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"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"고 주장했습니다. 그는 "어렵게 합의한 것이라 하더라도, 청년 착취와 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"며, 개정안이 청년세대에게 불리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
국민연금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%에서 13%로, 소득대체율을 40%에서 43%로 올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 전 대표는 이 같은 조치가 청년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, 세대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 또한, 그는 청년세대의 정치적 발언권이 약하기 때문에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
한동훈 전 대표는 거부권을 행사한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, 청년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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